처음 5세대 실손보험 얘기를 들었을 때, ‘비급여 항목이 중증이니 비중증이니… 너무 어렵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도수치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실손보험이 나한테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웠고요.
그래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보험 상담도 받아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봤어요. 이 글은 제가 실제로 겪은 고민과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쓴 가이드입니다.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급여가 어떤 항목을 말하는지부터 자기부담률 변화까지 단계별로 설명해드릴게요.
✅ 비급여 의료비란?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감기치료나 가벼운 병원 치료 등에는 비급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사가 주로 부담을 느끼는 비급여는
아래 예시와 같은 것들 입니다.
예: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4세대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보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비급여 의료비 구분 및 보장 방향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단순히 비급여 중 30%를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은 약간씩 다르죠.
그런데 새롭게 바뀌는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은 중증과 비중증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고 해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상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 중증 vs 비중증으로 분리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장 정책을 차등 적용합니다.
구분 | 설명 |
---|---|
중증 비급여 (특약1) |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 시 필요한 비급여 (예: 항암주사 중 비급여 항목) |
비중증 비급여 (특약2) |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 영양수액, 신의료기술 등 |
제가 알아보고 놀란 부분은, 비중증 항목은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부담률도 확 올라갔고요.
- 중증 비급여 (특약1)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함
- 보건당국이 대상 질환을 조정할 경우, 실손보험 보장 내용도 자동 연동
-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보장(한도, 자기부담률 등)을 유지
- 단,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선 500만 원 신설
- ※ 기존 4세대 실손에는 자기부담 한도 없음
- 비중증 비급여 (특약2)
-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항목 대상
- 과도한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보장한도 축소, 자기부담률 상향
-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과 관리 효과 등을 평가하여 향후 출시 시기를 결정 예정
- 비급여 할인·할증제도
- 기존 4세대에서 적용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
- 단, 중증 비급여는 제외, 비중증 비급여에만 적용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 시 보험료 100~300% 할증
- 비급여 수령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할인 적용 (약 60% 해당)
✅ 5세대 실손보험 vs 4세대 비교 요약
항목 | 4세대 | 5세대 – 중증 (특약1) | 5세대 – 비중증 (특약2) |
---|---|---|---|
보장한도 | 연 5천만 원, 통원 20만 원, 입원 무제한 | 좌동 | 연 1천만 원, 입원당 300만 원 |
자기부담률 | 입원 30%, 외래 최대 30% 또는 3만 원 | 좌동 | 입원 50%, 외래 최대 50% 또는 5만 원 |
자기부담 한도 | 없음 | 입원 연간 500만 원 신설 | 없음 |
보험금 미지급 항목 | 미용·성형 등 | 좌동 | 좌동 + 미등재 신의료기술, 일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
할인·할증 제도 | 비급여 수령액 100만 원 초과 시 할증 (100~300%) | 제외 (할증 없음) | 적용 (과다 이용 시 할증) |
✅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정리할게요
Q1. 중증/비중증은 보험사가 정해주는 건가요?
→ 네, 특약으로 분리되어 상품 가입 시 고지될 것입니다.
Q2. 도수치료 꼭 받아야 하는데 실손 혜택 못 받는 건가요?
→ 5세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분이라면 실손 보험 유지방식 자체를 고민해봐야 해요.
Q3. 보험료는 더 싸지나요?
→ 네! 보장 범위가 줄어든 만큼 비중증 특약을 제외하거나, 비급여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Q4. 중증 특약은 무조건 필요한가요?
→ 꼭 그렇진 않지만, 중증 질환 치료는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장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 핵심 포인트 해설
1.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 유지 + 보장 강화
- 입원 시 자기부담률 30% 유지
-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선 500만 원 신설
-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 → 중증 치료자 보호 목적
2.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축소
- 입원 자기부담률 기존 30% → 50% 상향
- 외래 자기부담금 기존 3만 원 → 5만 원 상향
- 보장한도 축소 (연간 1천만 원, 입원당 300만 원)
- 일부 항목 보장 제외: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도수치료 등
3. 할인·할증제도 유지
-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100만 원 이상이면 100~300% 보험료 할증
- 반대로 비급여 이용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
- 단, 중증 비급여는 할증 대상 제외
✅ 추가 제도 개선
◾ 초기 가입자(1~2세대)의 ‘계약 재매입’ 제도 신설
- 과거에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약관변경이 어려운 가입자(100세 만기 고정 등)를 위해
-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받은 뒤, 무심사로 새로운 5세대 실손에 재가입 가능하게 할 예정
(단,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후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 신설
- 도수치료 등 논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 목적 여부를 판단할 통일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
- 기존 1~4세대 및 5세대 실손보험 모두에 적용
◾ 실손보험 공시 강화
-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회사별 실손보험료, 손해율, 보유계약, 손익 등을 공개 확대
✅ 꼭 기억하세요!
- 비급여는 이제 ‘무조건 보장’이 아닙니다. 중증 vs 비중증 구분이 핵심이에요
- 도수치료, 수액 같은 비중증 치료는 보장 한도도 줄고, 본인부담금도 커졌어요
- 반면, 중증 질환은 보장 유지 + 자기부담 상한 신설(500만 원)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 비급여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니 청구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 | 설명 |
---|---|
✅ 보장 구분 | 중증 / 비중증으로 분리 |
✅ 중증 비급여 | 현행 유지 + 자기부담 상한 신설(500만 원) |
✅ 비중증 비급여 | 보장 축소, 자기부담률↑, 항목 축소 |
✅ 할인·할증 | 중증 제외, 비중증만 적용 |
✅ 초기 가입자 배려 | 계약 재매입 + 무심사 신규가입 가능 예정 |
✅ 분쟁 예방 | 비급여 기준 명확화 및 공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