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관절이 아프거나 또는 여러 날동안 배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등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과 촉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속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장치인 MRI로 촬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검사는 비용이 비쌉니다. MRI는 기본 45만원 부터 시작이고, 병원 규모와 각각의 병원에 따라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이때 전국민의 72.8% 가량이 가입한 실비 보험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비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가면 실제 병원비를 주는 보험이죠.
과연 실비 보험으로 MRI와 같은 고액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RI 실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MRI 촬영 비용을 실비 보험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MRI 실비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가입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입한 실비보험과 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 간의 차이가 있으니,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이 조금 다르거나, 일부분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MRI 비용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MRI 실비 청구 보상 기준
MRI 비용의 실비보험 보상 여부는 보험 가입 시기와 특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17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입원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다를 수 있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비급여 MRI 특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가입한 3세대 ,4세대 실비보험(2017년 4월 이후 가입자)
최근의 3세대 이후 실비보험(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자)에 가입한 분들은 “3배 비급여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MRI 촬영이 비교적 자유롭고, MRI 촬영비용을 실비(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할 필요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때 실비 보험 가입 시 “3대 비급여 특약”에 가입되었으면 MRI 촬영비용의 30%를 제외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MRI항목이 많아져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으니 큰 돈 들이지 않고 MRI 촬영이가능합니다.
과거에 가입한 실비보험(2017년4월 이전)
과거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통원치료비의 일부만 지원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려볼께요.
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구 실손), 2세대(표준화 실손) 실비 보험가입자는 MRI 촬영 비용을 통원 보장한도(25~30만원)만 보장을 해줍니다. 즉 MRI 촬영하면 MRI 비용에 진찰료, 기타 MRI 촬영전 검사 비용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50만원은 넘게 나오죠.
- 실비보험 입원한도- 3천만원, 5천만원, 1억(가입자에 따라 다름)
- 실비보험 통원한도- 25만원, 30만원(가입자에 따라 다름)
예를들어 이것 저것 포함해 하루 병원비가 6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이때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까지만 보험사에서 보장해주고, 나머지 30만원은 내가 내야합니다. 통원(병원 한번 갔다오는 것) 최대 보장이 하루에 30만원 이니까요.
그런데 입원하면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입원한다고 5천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아프거나 다쳐서 나오는 병원비 5천만원까지 보험사에서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 5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말이니 실제 병원비가 8천만 원 1억 정도 나와도 커버가 된다는 말입니다.
암튼, MRI를 입원해서 촬영하면 입원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MRI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입원과 통원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원해서 MRI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 효율적이죠. 그런데 애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실손(실비)보험이란?
실손보험은 실제 병원비를 돈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병원 진료, 입원, 치료 후 청구되는 실제 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되며, 치과치료, 한방치료, 안과치료 등에도 일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사마다 계약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미용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나 수술, 의사의 소견이 없는 단순 건강검진 등의 비용은 실손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진찰하고 찍어 보자고 해서 찍어야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MRI를 찍어 보자고 말할 때, 싫어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MRI 비용, 실손(실비) 보험 적용 방법
MRI 검사는 고액 검사로 분류되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손(실비)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손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과 함께 실손 보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RI 검사 비용
MRI 검사는 주로 뇌, 척추, 근육, 관절 질환 등의 진단에 사용됩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신 MRI는 약 150만 원, 척추, 뇌, 관절 촬영은 36~75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 드리죠.
얼마 전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파 입원해 촬영을 했습니다. MRI는 엑스레이와 달리 더 정밀하게 근육이나 뼈 등을 촬영합니다.

엑시레이에 비해 매우 비싸죠, MRI 비용만 45만 원이 나오더군요. 의사가 MRI 촬영을 해보자고 하여, 입원해야 하냐고 물으니 그래도 된다고 하더군요. 의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보다 실비보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루 입원해 촬영을 했습니다.
MRI 급여 / 비급여 기준 변경
MRI 검사 비용의 급여/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뇌/뇌혈관 MRI 급여화: 2018년
- 두경부 MRI 급여화: 2019년 5월
- 복부, 흉부, 전신 MRI 급여화: 2019년 11월
- 척추질환 MRI 급여화: 2022년 3월
이와 같은 급여화 조치는 특정 질환에 대해 MRI 검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점 이후로는 일부 질환에 대해 국가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 검사 전 주의사항
MRI 검사는 자석의 자기장 성질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시계, 보청기,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제거합니다.
-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폐쇄된 공간에서 10~30분 정도 있어야 하므로 불안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검사합니다.
결론
MRI와 같은 고액검사 비용은 실손(실비)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시기와 특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2017년 4월 이후와 이전 가입자에 따라 촬영 보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MRI 비급여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