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자차) 어떤 보장을 해줄까?

자동차와 보험서류 자동차 보험 상징하는 이미지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은 말 그대로 신의 량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내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차량 또는 물체와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도난 등이 포함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다른 차와 충돌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실제사례

실제 경험담 입니다.

주차돼 있던 내 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물피도주)를 했을 때, 물론 인명사고가 없으니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입니다. 이처럼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도망을갔거나? 또는 나 몰라라 할때 자차(자기차량손해)는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차에 가입했다면, 일단 내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차후 상대방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에세 일단 내 차를 고쳐주고, 알아서 상대방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자기 부담금이란 사고 시 발생한 피해 중 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 합니다.

  • 20%
  • 30%

보통 자기 부담금은 20%와 30%중 가입 시 선택합니다. 대부분 20%를 많이 선택하고,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200만 원을 많이들 선택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 한도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자기부담금 최저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그리고 자기 부담금 최고 상한선 즉 내가 부담하는 최고비용은 50만원이 최고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의 보상 금액

자동차 수리하는 장면

보험 가입 시 설정한 보험가입금액에서 손해액과 비용을 더한 후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 포인트 정리

  • 보험가입금액에서 손해액과 비용을 더한 후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
  • 손해액: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 비용: 손해 방지와 경감, 손해배상 권리 행사에 지출한 비용
  • 자기부담금: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설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차량을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포인트 정리

  • 유상운송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약물 운전 시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시 설정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손해로부터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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